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이른바 '돼지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를 추가로 확인해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오뚜기가 제조·유통한 오즈치킨 닭칼국수, 초원식품이 제조하고 더빈트가 유통한 빈트 비건된장찌개, 더빱이 제조하고 윙잇이 유통한 페이보잇 한끼 덮밥소스 직화 간짜장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다.
이후 지난 12일까지 모두 18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가공식품은 모두 27종으로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