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식월' 등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개편안을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의 편의만 고려한 '꼼수'라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주에 69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는 47시간씩 근무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한달 가까이 장기 휴가를 즐길 수도 있다. 다만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둬야 한다. 즉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경우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그러나 11시간 의무 휴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 주에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보다 낮은 64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정부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밸 요구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