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게티이미지
손흥민(31·토트넘)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첼시 팬이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스포츠매체 풋볼런던은 3일(한국시간) 영국 왕립검찰청(CPS)을 인용,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원)와 함께 3년간 축구 관람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8월 15일 런던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 홋스퍼의 리그 경기 도중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이동할 때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등의 동작을 한 바 있다.
이는 사진과 영상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커지며 논란이 됐고, 첼시 구단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자체적으로 내렸다.
풋볼런던에 따르면, 캘숨 샤 부장검사는 "축구는 열광적인 스포츠지만 인종차별이 경기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해 축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에도 인종차별 피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
당시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경기에는 차별이 설 자리가 없으며, 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윤승재 기자 yogi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