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네이버가 최대 포털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상품·서비스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네이버 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밑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출시(2012년 4월)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린 것으로 봤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하는 판매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중치(1.5배)를 줘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경쟁사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 TV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 가점을 줬다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곧장 반박했다. 쇼핑 알고리즘은 수시로 개선하며 2010~2017년 50여 차례 작업했는데 공정위가 5개만 임의로 골라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특정 쇼핑몰의 상품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막고, 한 화면에 노출하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늘린 것은 우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제휴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지만 사업자마다 상황이 달라 반영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네이버는 지난해 3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네이버 측은 "일단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