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해 하반기 개편한 언론사 편집판. 네이버 제공 사실상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체 운영 권한이 조만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관련 규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투명위원회(투명위)를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법적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제평위 투명화와 기사 알고리즘 추천 개선 등으로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 5월 구성했다.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성·선정적 기사의 판정 기준을 마련한다. 투명위는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를 검토하는 협의체에는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교수·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한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포털 투명위와 제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평위는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설치하고, 검색 제휴는 기사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전후 출시한 포털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로 기사를 받아 구독 또는 추천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구조다. 포털 안에서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쉽게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0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79.2%에 달했다.
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사의 노출 빈도가 정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언론사 관리·알고리즘 설계 방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등 법 개정 작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