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라는 대목에 부산 기장군의 일부 상인들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내달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리는 기장군 일대의 숙소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예약돼 있던 건을 강제로 취소하고 숙박료를 기존의 10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당했다는 한 아미(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이름)는 일간스포츠에 “콘서트 공지가 뜨기 전에 소속사 측에서 그쪽 호텔 한 곳을 전체 대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콘서트가 그 근처에서 열린다는 사인으로 여기고 발 빠르게 숙소를 예약했는데 강제로 취소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팬에 따르면 숙소 측은 리모델링 핑계를 대며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취소를 종용했다고. 업체 측이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예약자가 취소를 하면 자신들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팬 역시 “그 기간에 숙소 영업을 하지 않으니 예약 취소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떤 숙소 측은 예약자들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 숙소는 통상적 수준의 10배에 가깝게 숙박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0만 원 정도였던 1박 숙박료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실제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리는 다음 달 15일 전후로 숙박 요금을 검색하면 1일 기준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1박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숙소들 가운데 모텔이나 호스텔도 다수 포함돼 바가지요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숙소들은 “콘서트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이브(방탄소년단 소속사의 모기업)에 연락해서 (예약 취소)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팬들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따르면 예약 일까지 10일이 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취소를 해도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숙박까지 10일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환급해도 되는 거로 안다”며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손해는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콘서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10만 명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예정이라 안전 측면에서도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팬심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상인들의 도를 넘는 바가지요금에 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무료 콘서트라는 공연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