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의 두 배로 늘었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작년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같은 기간 지역별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서울이 99가구에서 781가구로, 경기는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늘었다. 인천은 작년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무려 151배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업계는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되면서 시장이 얼어 붙은 것으로 풀이한다.
또 작년 말부터 꾸준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