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수치이자, 부채 금액도 122조9000억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천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 가계 부실화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