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가만 4억원에 이르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제공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가운데 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5075대에 달했다.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했다. 6년 새 4배 이상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5000대를 넘었는데, 이 기간 증가율이 333%에 달한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영국과 일본도 회사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역시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나 얼마든지 서류를 꾸밀 수 있는 등 관련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보완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한 후 실제로는 가족 등 자가용으로 편법 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이 고가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때 차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적용해 구분을 한층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무늬만 법인차'를 즉각 철퇴할 수 있는 묘책이라기보다 번호판이 눈에 띄는 만큼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