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제공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진행, 지난해 12월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LG전자의 롤러블TV 간접광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내렸다.
이 방송에서는 출연진이 롤러블 형태의 LG전자 TV를 보며 여러 차례 감탄을 표했다.
MBC 측은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가 하는 말을 정해놓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전달하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표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출연자들이) 편하게 하게끔 한다. 사후에 편집과정에서 그것을 걷어내는 게 제작진의 몫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심의 심의위원들은 “출연자들도 심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며 “간접광고만 잘라서 보면 완전히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