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임의탈퇴)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가 진행한 선수 계약은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따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면서 임의해지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단의 선수 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 신청 절차와 별개라고 판단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는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는 "강정호가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 계약을 승인할 경우 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MLB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넥센 히어로즈 시절 두 차례 구단 미보고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게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사건 당시 MLB 소속인 만큼 KBO는 즉각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2020년 6월 국내 복귀를 선택,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가 내렸다.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선수 복귀를 포기했다. 은퇴 수순을 밟는 듯했지만 지난달 18일 키움이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키움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최저연봉 3000만원)까지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KBO가 선수 계약을 불허하면서 '선수 복귀'가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KBO 발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