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 결정된 뒤 잇단 수주전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법원의 결정이 HDC현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HDC현산에 대한 시공계약 체결안을 가결했다. 조합 측은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열었는데 조합원 715명 중 461명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83표 반대 63표, 기권무효 15표 찬성률 83%로 HDC현산 계약 체결을 가결했다.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3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급공사비 2930억원 규모다.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중계동 학원가가 가까운 지역으로 인기가 있다.
HDC현산은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효력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산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규 수주는 물론 진행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며 "현산 입장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중대재해를 잇따라 낸 HDC현산이 막판 수주전에 몰두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법 시공으로 19명의 시민을 죽고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재차 불법을 일삼아 6명의 노동자를 살해한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