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갈등 때문이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시공사업단은 현장에 비치된 중장비도 빼겠다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단은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전면 출입 통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52%다. 공사 진행률이 절반을 넘은 상황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평가다.
반면 조합은 시공단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그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의 맞불을 놓았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은 이미 지난달부터 협상도 끊겼다.
갈등의 핵심은 공사비를 둘러싼 전·현 조합 집행부의 이견이다.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는 2020년 6월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해임 발의한 당일에 맺어져 법적·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단은 2020년 2월 둔촌주공 재건축 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며,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시공단은 주장한다.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둔촌주공은 종전 5930가구를 1만2032가구로 바꾸는 사업이다. 재건축 조합은 애초 올해 상반기 내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사 중단으로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