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 지급됐던 1000만원의 장례 비용 지원이 중단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게 된다"며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례 방법 제한 관련 고시의 폐지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제한이 없어지면 지원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한 장례 절차를 위한 최대 3백만원의 전파방지 비용은 당분간 지속 지원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