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2일 대리점연합과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CJ 택배 파업이 65일 만에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택배노조 노조원들은 즉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불법 점거 농성 등 민형사 고소 고발 부분에서는 CJ대한통운 측이 양보했다. 택배노조 측은 ‘부속합의서’ 부분에서 뜻을 굽히며 파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대화를 재개한 뒤 파업 종료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아사단식 6일째 병원에 이송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환자복을 입고 나타나 "내일 찬반 투표는 해야 하지만 어둠의 터널의 막바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책동을 2000명도 채 안 되는 조합원들이 막아내고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