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 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측은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10일 예천양조는 지난해 10월 영탁과 영탁 모친이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양측 입장을 정리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천양조는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