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22일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의혹 제보자는 지난 3월 연예계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박초롱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다. 또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 법무법인 측이 박초롱을 대리해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측은 "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박초롱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초롱은 지난 2011년 에이핑크의 EP 앨범 'Seven Springs of Apink'로 데뷔했다. 걸그룹 활동만 한 것은 아니다. 연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시트콤 '몽땅 내사랑' 드라마 '아홉수 소년' '로맨스 특별법'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불량한 가족'으로 스크린에 데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