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생성·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했다.
해당 서식은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자동으로 표시할 때 쓰인다. 개보위는 이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또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등에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2가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얼굴인식 서식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인식 서식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정보 주체가 동의해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수개월 동안 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회원가입 과정을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 수정과 개인정보 파기를 비롯해 조사 기간 중 확인된 미비점은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