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형 유통매장의 밀집환경을 최소화하고 향후 역학조사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유통 업계는 서둘러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날부터 서울 소공동 본점에 QR코드와 콜체크인(안심콜)을 시범 운영한다. 30일엔 백화점과 아웃렛 전 점포에 도입한다.
대기 줄을 줄이기 위해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QR 체크인과 전화를 이용한 안심콜을 병행한다. 주차장 입구에서도 안심콜을 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무역센터점에서 지난 13일부터 QR코드와 안심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30일부터는 전국 16개 백화점과 8개 아웃렛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전 매장을 대상으로 30일부터 QR코드 체크인 및 안심콜을 운영하고 휴대폰 미사용자를 위한 수기 명부 등을 준비해 놓을 예정이다.
대형마트도 QR코드 체크인 인증 의무화 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30일까지 전국 138개 매장에 QR코드 체크인 인증용 태블릿PC를 도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 출입구를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해 각 고객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며,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계획이다.
또 직원 전용 출입구에도 QR코드 체크인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방역 강화에도 힘쓴다.
롯데마트는 매장 입구에 QRQ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다. 매장의 QR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인증되는 방식이다. 비교적 간단하고 3~4명이 동시에 출입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마트는 안심콜과 수기 명부를 함께 운영키로 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QR코드 체크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이를 위해 계속 준비를 해왔다"며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