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의 상표권을 놓고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모델로 활동했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유명세를 탄 것에 힘입어 막걸리도 팬들 사이에서 굿즈처럼 팔렸다.
"3년에 150억 요구"vs"사실무근" 모델 계약은 끝났지만 예천양조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을 결합해 만든 것이라면서 영탁막걸리 생산을 계속 하고 있다. 영탁 팬들은 영탁을 이용한 상술이라며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과 소속사 밀라그로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됐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종료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유명인 이름 딴 상표권엔 허락 필요"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 역시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28일 그 노래를 듣고 '영탁'이란 상표 출원을 했다. 6개월이 지나 특허청에서 영탁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등록 승락서 자필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영탁 어머니와 함께 승락서 사인에 대한 요청을 주고 받아 왔으나 결국 심사기간 내 받지 못했고 지난 1월 22일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상표 출원을 놓고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영탁에 조건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영탁과 영탁막걸리는 결별했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탁 측에도 공유했다. "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는 내용이다. 특허청에서도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것은 없다고 했다.
영탁 측은 해당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 가능성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