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의 매각 기한이 8월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2022년 1월 2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DH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DH의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될 시,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동안 DH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13일 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이에 지금까지 해당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