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플레잉코치 송승준. 연합뉴스 롯데의 플레잉코치 송승준(41)이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 구단에 따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지난주 송승준에게 한 시즌 경기 수(144경기)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송승준은 2017년 팀 동료였던 이로운(개명 전 이여상)으로부터 금지 약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송승준은 약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서 받았을 뿐 금지 약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송승준은 금지 약물이라는 걸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면서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운은 송승준에게 돌려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KADA는 결국 금지 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를 문제 삼아 송승준을 징계했다.
송승준은 올 시즌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송승준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KADA의 징계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ADA는 2016년부터 KBO리그 등 프로스포츠 도핑을 관할하고 있다. 징계 수위도 KADA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