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LG생활건강(LG생건)에 대한 '갑질' 제재 수위를 오는 8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초 7월로 예상됐으나 다소 미뤄졌다. LG생건은 많은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우월한 온라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 갑질을 일삼았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 우월 지위로 부당 요구"…LG생건 갑질 제소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생건은 지난 2019년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생건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쿠팡에 갑질을 당한 다른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쿠팡의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 왔다.
쿠팡은 점유율 13%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2위다. 직매입 없이 중계만 담당하는 네이버를 제외하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선두다.
생활용품과 음료, 뷰티를 취급하는 LG생건으로서는 온라인 유통 신흥 강자로 올라선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LG생건이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일부에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쿠팡의 사과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돈 배경이다.
LG생건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과 정상적으로 직거래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부당한 요구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LG생건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도 생활용품 및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쿠팡과의 직거래가 거절된 상태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거래 종결이 아니다"며 "지금 쿠팡에서 일반배송 카테고리 내 LG생건 제품은 벤더 등 개인 사업자가 거래하고 있는 제품이다. 생활용품은 물론 음료, 화장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8월 제재 수위 결정…난감한 쿠팡
유통업계는 공정위가 내달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직권으로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7월에 예정된 전원회의 일정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LG생건과 쿠팡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까지) 전혀 계획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자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심사하는 공정위 관계자도 "7월 예정된 안건은 대부분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쿠팡과 LG생건과 관련한 건은 받지 못했다"며 "8월 전원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6월 중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서면으로 쿠팡의 의견을 받는 일종의 소명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명 작업이 이미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심사관으로서 (쿠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전원회의가 열리면 (양측이) 구술로 서로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쿠팡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으로서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가 무척 중요하다.
쿠팡은 지난 4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며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이 쿠팡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쿠팡에서 문제가 돼 온 판매사업자나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강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관심거리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쿠팡과 LG생건의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운신 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적인 장치가 속속 마련되는 분위기"라며 "쿠팡이 이번 전원회의 징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