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 축구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입장객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449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은 여러 건 더 있었다.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