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댑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예진 디지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