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빅뱅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승리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허위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15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에서는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한 증인들이 출석해 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 중에는 폭행의 피해자도 포함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포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유인석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이를 알렸고 폭력조직원들이 관련 손님을 위협했다. 승리는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앞선 8개 혐의와 병합해 사건을 진행 중이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이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은 시비는 있었으나 조직원이 동원된 것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