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LG하우시스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KCC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현대L&C는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광고해 왔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특정 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등) 아래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5개사는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도 동일·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단, '30평 주거용 건물기준'이라는 등 형식적인 표현은 넣은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와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