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유노윤호(정윤호)가 밤 10시 이후 강남 식당에 머물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9일 유노윤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자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노윤호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반성했다. 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단속은 구청이나 관할서인 강남서가 아니라 서울 경찰청이 직접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형사 사건과 관련돼있을 경우 서울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