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은 지난 2005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빌딩(건축면적 245.85㎡, 연면적 1782.74㎡)을 58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은 2배이상 올라 시세가 120억원으로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첫 시범 사업 후보지 8곳 중 한 곳이 서장훈의 빌딩이 있는 동작구 흑석 2구역이다. 이에 서장훈의 120억대의 빌딩을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또 문제는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장훈은 12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이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기보다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
현재 서장훈은 해당 빌딩에서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임대수익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손해보정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2~3년이 걸리기에 그 기간 임대료 손해도 약 5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