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대상은
정부가 다음 달에 최대 300만원까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통으로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경우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 명목이 포함됐지만, 꼭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 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 소득 기준으로는 1억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