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법 영업 등으로 문제가 된 대중제 골프장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빼들었다.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향후 편법 운영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를 적발한 것은 물론, 불법 영업 실태도 점검해 이를 막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선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한 문체부는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위주로 총 11건의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8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 회원제 운영은 문제가 돼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해줬지만,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해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단 지적이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중제 골프장에선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을 부여한 사례,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또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골프텔에서 회원모집시 평생이용권 제공 등도 적발했다. 문체부 측은 "이는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골프장 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문체부는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