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매장 모습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청소나 인사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하이마트의 위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의 행위로, 당시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한 것인데, 나아가서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이다.
자사제품 위주 판매 직원 관리 (롯데하이마트 회의자료 중)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을 팔도록 했고, 수시로 매장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까지 동원했다.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에도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였던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