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 ‘하이선’까지 한반도를 스치며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그나마 장마가 시작되면서 6월 말 가입 실적 3396건이었던 것이 7월 한 달 동안 1400건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가입률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각각 19.54%와 11.63%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지난 2018년 8월 한 주택가입자가 폭우로 지반이 침하해 주택 전파 손해를 입었지만, 1만100원의 보험료로 무려 4500만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 원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상가는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주택은 7200만원까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는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구·군청, 주민센터 등에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