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하라" 결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