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