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보이스피싱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또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 관련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사례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사기범의 계좌(사기 이용계좌) 거래를 막는 절차로, 은행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은행은 쉬는 날에도 민원센터(콜센터)는 운영한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돈을 이체한 계좌 정보, 피해 금액, 입금 시간 등이다.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에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3일이 넘어도 2주간의 추가 기한을 준다.
은행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계좌에 입금돼있는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피해금 환급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2개월)과 이후 피해액을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기간(14일 이내) 등이 포함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