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로고. IS포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CJ오쇼핑이 대법원으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2013년 140여 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전화 주문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냈다.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는 1심 효력을 지니는 만큼,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을 하며 총 판촉비의 99.8%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때도 현행법상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 의결 사항 중 일반적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