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4일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승리에 대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진행된다. 철원(강원도)=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20.03.09/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에서 담당해온 사건은 승리의 6사단 현역 입대로 인해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승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까지 8개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공판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며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