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주차된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 영상 독자 제공1년 이상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를 기르며 방치하고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법률적용이 어려워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이 출동해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확인했지만, 이 차량의 주인과는 만나지 못했다. 경찰은 차주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차주인 30대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도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제보자 영상에 따르면 몰티즈종 흰색 강아지는 승용차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강아지는 관리가 안 된 모습이고, 방치된 차 내부는 지저분한 물건들도 가득 차 있다.
해당 강아지는 지난 1년 동안 운전석을 제외한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방치됐다는 게 신고자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견주 A씨는 1년 이상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를 길러왔고 동물학대로 주민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낮 시간대는 잠시 강아지를 차 안에서 데려 나왔다가 나머지 시간은 차 안에서 강아지를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경찰은 강아지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량에 방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상황을 설명한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 및 고발 절차를 안내했다. 또 강아지 구조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했다.
경찰은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