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이 났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간다. 구호인 씨는 자신과 고인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친모에게 고인의 재산 절반이 가는데 부당함을 느꼈다. 이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겐 재산을 상속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판단해 청원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구호인 씨 측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