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만간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 모(18·대화명 부따)군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까지 강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인 며칠 안으로 심의가 열릴 전망이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현재 강군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된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가상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강군은 2001년 5월생인 미성년자로 알려져,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강군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군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 3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 가운데 구속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라고 한다. 미성년자도 많다.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보냈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선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통 그 상태라면 이미 성 착취물을 일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성 착취 영상물 1000여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차단·삭제 요청을 했다. 피해자에 대한 2·3차 피해를 막을 목적이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텔레그램 등에서의 성 착취 범죄가 매우 반윤리적·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