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주 장면.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의 경마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부터 시행한 경마관계자 상생‧협력을 위한 경마제도 개선 시행 결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의 인당 일평균 기승 횟수가 5.7회에서 6.35회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 수입 역시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2월 중‧하위권 기수의 기승 기회를 보장하고, 상위권 기수의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마제도 개선을 도모했다. 상위권 기수 중심의 상금과 기승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1위 순위 상금 비중을 57%에서 55%로 조정했고, 하루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더불어 중‧하위권 기수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비경쟁성 수입을 인상했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이 받는 일반경주 기승료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고, 경주마 훈련에 따른 기본 조교료를 4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결과 상‧하위권 기수 간 기승 기회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 1인당 일평균 기승 횟수가 증가(5.7회→6.35회)했다. 특히 기승 횟수 기준 상위 20% 기수의 기승 횟수가 주당 12.6회에서 11.9회로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 기수의 기승 횟수가 2.1회에서 3.9회로 증가했다. 기승 횟수가 월 7회 증가할 경우, 기승료 수입은 91만원 증가한다.
기수들의 수입 격차 완화도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 대비 1월 경마일수가 2일 감소했음에도 부산·경남 경마공원 수입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비경쟁성 수입 인상에 따른 성과도 두드러졌다. 기수 수입 중 경쟁성이 높은 순위 상금의 비중이 48.6%에서 41.1%로 7.5% 축소됐다. 반대로 기승료와 조교료와 같은 비경쟁성 수입의 비중은 인상됐다.
이와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제도 심사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확대(20%→50% 이상)하고, 참관인 제도를 운용한다. 동시에 경력‧면허 취득 기간의 평가 비중을 확대(10%→40%)해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던 문중원 기수는 지난해 11월 29일 부정 경마와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