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중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DLF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DLF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DLF 판매 중 90% 가량을 판매한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당국의 분쟁 조정 시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현실적으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 등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동참한 피해자들만 10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 비율 10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