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는 노엘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지난 10일 35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매체에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엘은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노엘은 B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3시간 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변호인은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하지만 노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