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중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처분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배우 김상중은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3일 방송 결방을 알렸다. 서울남부지법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기 때문.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 '그알'을 진행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된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가처분 신청자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