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33)이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박유천이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 소유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유천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가량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유천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결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그는 마약 유죄판결로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