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황하나(31)가 깊은 반성과 사죄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눈물을 흘리 쉽지 않은 구치소 생활을 짐작하게 했다.
1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황하나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일부 기소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황하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장한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황하나는 3차례 반성문을 추가로 냈다. 재판 과정 동안 총 17차례 반성문을 내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재판부에 내비쳤다. 감형을 받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도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반성문을 통해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현재는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제 잘못으로 많은 것을 잃고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가족들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와 내가 저지른 과거 잘못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특히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후회와 반성을 한다.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한다.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구치소 생활 동안의 느낀 점을 털어놨다.
검찰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황하나에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마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를 받으면서 황하나는 공범으로 박유천을 지목했다. 플리바겐 제도(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감형을 바란 것으로 보인다. 공범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