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나무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단단한 나무 모양의 몸통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붙어 서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북부(추자도)와 남해 완도해역, 동해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청정해역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식물처럼 생긴 외형과 달리 가지 끝에 달린 밝은 주황색빛의 촉수를 사용하여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로, 촉수 원통형의 굵은 가지는 이웃 가지와 서로 붙어있으며 성장이 매우 느려 한 번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군락을 이루지 않은 독립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난 2016년 독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폭 5m, 높이 3m의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착나무돌산호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고 있는 만큼 해양생물다양성의 향상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어 높은 보존가치를 지닌 해양생물로 꼽힌다. 이에 유착나무돌산호의 주 서식지인 울릉도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14년)된 바 있다.
그러나 어업용 로프,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무분별한 채취, 갯녹음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과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유착나무돌산호를 해양보호생물(법정 해양보호종 명칭)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한 서식현황 파악과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착나무돌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그 자체인 만큼 보존가치가 높아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양레저 활동 중에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또는 해양생물정보앱 마린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