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은 27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의 고유 권한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통계청에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
통계청은 또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통계청이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에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WHO의 결정과 상관없이 게임장애의 질병코드화 자체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통계청이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공대위는 또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