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배우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지난 70일간 유치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방문해 사과했고 전원 합의했다"고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한 점,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도주했다는 부분과 관련, "사건 직후 시속 30, 40km로 100m를 서행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고 강조, 정상참작을 청했다. 1년째 공황장애약을 복용 중이란 사실도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의 반성과 함께 입대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전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형 선고로 현역 입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항소의 기회는 열려 있다. 구속되면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 반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됐다.